경기 수원시 · 공설 장지
수원시연화장제2추모의집
신청 대상부터 비용·빈자리 확인까지
우리 가족 공설 이용 조건 확인 →공설이 아쉽다면? 사설 추천·할인 혜택 →공식 보완 정보 확인 2026-10-01
자격이 되어도 빈자리는 따로 확인
지금 모실 자리가 있을까요?
현재 접수 여부와 안치할 날짜를 전화로 확인하세요. 배정될 자리와 환경은 방문해서 살펴보세요.
시설에 전화하기031-228-2407이 지역의 접수·자리 확인 안내 →빈자리가 없거나 기다리기 어렵다면
지금 알아볼 사설 장지 추천받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인의 수원 거주 1년 이상: 사망 시까지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고인의 유골이 대상입니다.
- 관외 고인 + 가족의 수원 거주 1년: 공식 안내는 관외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사망일 현재부터 신청 시까지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 개장·기존 배우자는 별도 경로: 수원 소재 묘지·봉안시설의 유골, 기존 추모의 집·봉안담에 안치된 배우자, 관외 묘지 개장 유골은 각각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가족 주소 신청은 수원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부모·배우자·자녀가 대상입니다. 화장 예약만으로 봉안 신청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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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드나요? 사용료·관리비
사용료와 관리비의 기간·대상이 다릅니다. 관외 요금이 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전 수집 금액 6항목 보기
2026-09-13 의전나라 수집본입니다. 위 공식 안내가 우선이며 현재 견적에 사용하지 마세요.
개인단 · 안치료
안치료 (15년)
- 관내
- 500,000원
- 관외
- 1,000,000원
부부단 · 안치료
안치료 (15년)
- 관내
- 800,000원
- 관외
- 1,500,000원
개인단 · 관리비
관리비 (1년)
- 관내
- 20,000원
- 관외
- 20,000원
부부단 · 관리비
관리비 (1년)
- 관내
- 20,000원
- 관외
- 20,000원
개인단 · 연장비
연장비 (15년/1회)
- 관내
- 500,000원
- 관외
- 1,000,000원
부부단 · 연장비
연장비 (15년/1회)
- 관내
- 800,000원
- 관외
- 1,500,000원
사용 기간·예약·자리 선택
사용 기간
추모의 집은 최초 15년, 1회 15년 연장으로 최장 30년. 연장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입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
생전 예약 가능 여부는 시설에 확인하세요. 화장 예약과 봉안시설 예약은 다릅니다.
원하는 자리 선택
순서 배정인지, 지정 가능한 구역이 있는지 답사 전에 문의하세요.
필요 서류·신청 방법
- 신규 봉안 · 화장증명서·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사망 이후 발급본)
- 신규 봉안 · 관외 가족 주소 신청: 수원 거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전입 변동사항 포함)·가족관계증명원
- 개장·배우자 경로 · 관내 개장: 개장신고필증
- 개장·배우자 경로 · 관외 개장: 거주 가족 초본·가족관계증명원·고인의 말소자 초본
- 개장·배우자 경로 · 부부단: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접수처에 신청 자격과 서류의 발급 기준을 확인한 뒤 준비하세요.
실제 위치·답사 전 확인
- 시설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하동, 수원시연화장)
- 자료에 분류된 지역
- 경기 수원시
왕복 이동 시간, 실제 안치단 높이, 실내·야외 여부와 추모 공간을 직접 확인하세요.
거리·시설·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더 가까운 사설 시설·혜택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연화장제2추모의집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인의 수원 거주 1년 이상: 사망 시까지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고인의 유골이 대상입니다. 관외 고인 + 가족의 수원 거주 1년: 공식 안내는 관외 사망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사망일 현재부터 신청 시까지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개장·기존 배우자는 별도 경로: 수원 소재 묘지·봉안시설의 유골, 기존 추모의 집·봉안담에 안치된 배우자, 관외 묘지 개장 유골은 각각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면 바로 모실 수 있나요?
자격과 잔여 자리는 별개입니다. 전화로 현재 접수 여부와 안치할 수 있는 날짜를 확인하고, 방문해 배정 위치와 환경을 살펴보세요.
미리 예약하거나 자리를 고를 수 있나요?
시설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생전 예약, 사망 후 접수 예약, 부부 합골은 서로 다르므로 원하는 방식으로 문의하세요.
출처와 정보 확인일
장지담이 수집 자료와 공식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시설의 접수·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정리 2026-10-03 · 목록 수집 2026-09-12 · 자격·요금 수집 2026-09-13
수원도시공사 추모의 집 이용대상 ↗수원도시공사 추모의 집 제출서류·기간 ↗의전나라 공설 장지 자료 ↗이전 수집 자격·서류 보기
2026-09-13 수집 기록입니다. 현재 적용은 위 공식 안내가 우선입니다.
일반 ㆍ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망자의 유골 ㆍ안치대상 유골 중 부부단으로 안치를 희망하는 경우 ㆍ추모의 집 및 봉안담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의 배우자 ㆍ관외 사망자 중 사망일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ㆍ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추모의 집 및 봉안담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ㆍ개장신고일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이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 등이 입증 가능한 관외 개장유골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ㆍ1년 이상 근무한 수원시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로써 재직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공통 ㆍ화장증명서 ㆍ사망자 주민등록초본 ㆍ신청자 신분증 부부단 ㆍ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ㆍ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국가유공자 ㆍ유공자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