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설 봉안당 하늘누리, 지금 자리 받을 수 있나요 (2026)
성남 시민인데 부모님을 공설 봉안당에 모시려고 알아보다 "성남시립 봉안당"·"하늘누리 추모원"이 같은 시설을 가리키는 이름인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성남이 직접 운영하는 공설 봉안당은 하늘누리 추모원 한 곳이고, 그 안에 제1·제2 두 개의 봉안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은 두 시설 중 지금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지, 관내 거주 자격과 사용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부 합장과 이장 안치는 가능한지까지 신청 전에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한 글입니다.
성남 공설 봉안당이 다른 수도권 공설과 가장 다른 점은 관내 개인단 10만 원에 별도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는 단순한 비용 구조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화장과 안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는 운영상 강점도 분명합니다. 다만 제1추모원에 분양 가능한 자리는 모두 공실, 즉 이전 안치자가 인도해 비워진 자리이고 제2추모원은 만장이라는 점은 먼저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세 가지 상황
- 성남 공설 봉안당(하늘누리 제1추모원)을 직접 신청해도 되는 경우
- 같은 단지의 다른 봉안 시설이나 인근 시군 공설을 봐야 하는 경우
- 공설로 해결이 어려워(부부단 만장·관외·이장·자연장 필요) 사설까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
하늘누리 추모원 핵심 한눈에 — 먼저 결론부터
- 하늘누리 추모원 제1추모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2추모원은 개인단·부부단 모두 만장이고, 부부단을 갖춘 곳이 제2추모원이라 신규 부부단 신청은 받지 못합니다 (2026-04-21 기준).
- 제1추모원 분양 가능 자리는 모두 공실입니다. 공실은 이전 안치자가 인도(이장·환원)해 비워진 자리이고, 신규 자리가 아닙니다.
- 관내 망자 사용료 개인단 100,000원·관외 1,000,000원, 부부단은 1위당 합산이며 안치 시점 1회 일시불입니다. 별도 연 관리비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남시 추모원 설치·운영 조례 제8조·별표 2·3).
- 사용기한은 15년 + 1회 연장(15년) = 최장 30년입니다. 의왕·김포 공설(최장 45년)보다 15년 짧습니다.
- 다른 시설에서 옮겨오는 이장 안치는 가능하지만 조례상 관외 사용료 100만 원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인 케이스 매칭은 신청 전 시설 운영부서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하늘누리 추모원, 내 상황에 맞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하늘누리 추모원이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① 망자가 성남시 1년 초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 ② 개인단 안치만 필요하고 부부단까지는 아니어도 되는 가족 / ③ 성남 화장장에서 화장하면서 같은 단지 안치를 한 번에 마무리하고 싶은 가족.
반대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다른 선택지를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 내 상황 | 적합도 | 이유 |
|---|---|---|
| 망자가 성남 거주 요건(1년)을 충족하지 못함 | 부적합 | 관외 사용료 100만 원으로 가격 이점 소실, 거주지 시군 공설 또는 사설 검토 |
| 부부단 신규 신청이 꼭 필요 | 부적합 | 부부단을 갖춘 제2추모원이 만장, 신규 분양 불가 |
| 사설 봉안당에서 이장해 오려고 함 | 조건 확인 필요 | 조례 관외 사용료 100만 원 케이스 매칭 확인 필요 |
| 수목장·잔디장을 원함 | 부적합 | 하늘누리는 자연장 운영 없음, 봉안당 + 산골(유택동산)만 운영 |
| 가족단·실내 프리미엄 같은 옵션 다양성 | 부적합 | 공설 표준 단 구성, 사설이 적합 |
자격·만장·합장 조건에서 막히지 않는다면 공설을 먼저 살펴보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다른 선택지를 함께 비교하시면 됩니다.
내 상황별 다음 액션 한눈에
| 내 상황 | 판단 | 다음 액션 |
|---|---|---|
| 망자 성남 1년 거주 + 개인단 안치만 필요 | 제1추모원 직접 신청 가능 |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에 잔여 자리와 구비서류 확인 |
| 망자 거주 1년 충족하지만 부부단 필요 | 성남 공설 내 대안 없음 | 부부단 신규 분양 가능한 인근 시군 공설 비교 |
| 망자 성남 거주 6개월~1년 사이 | 자격 해석 차이 구간 | 신청 전 시설 운영부서에 본인 케이스 매칭 문의 |
| 다른 시설에서 옮겨오는 이장 안치 | 관외 사용료 100만 원 적용 | 본인 거주 시군 공설 또는 사설과 비용 비교 |
| 수목장·잔디장이 필요 | 성남 공설 한계 (자연장 미운영) | 인근 시군 공설 자연장 또는 사설 자연장지 비교 |
제1추모원만 신청 가능, 제2추모원은 만장
성남 공설 봉안당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1·제2 추모원 중 지금 어디가 가능한가입니다. 2026년 4월 21일 기준 하늘누리 제1추모원(16,900위)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자리도 공실 위주이고, 제2추모원(25,000위, 개인단·부부단 운영)은 만장 상태라 부부단을 포함한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단지의 유택동산(산골 18,250위)은 산골 시설이라 자리 점유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부부단을 원하시는 가족에게는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부부단을 갖춘 시설이 제2추모원인데 그 제2가 만장 상태라, 성남 공설에서는 신규 부부단 안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장이 필요하시다면 의왕하늘쉼터처럼 부부단을 신규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1추모원 분양 가능 자리는 모두 공실입니다
제1추모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리는 모두 공실, 즉 이전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이 인도(이장·환원)되어 비워진 자리입니다. 신규로 만들어진 빈자리가 아니라는 뜻이라 가족 입장에서 심리적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콘텐츠로 정리할 때 숨기면 신청 단계에서 알게 되어 신뢰가 깎이고, 반대로 과장하면 결정을 흐리게 됩니다. 시설은 2025년 전체를 리모델링했으므로 공실 자리라는 점에 크게 반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안내, 2026-04-20 확인). 공실이라는 사실과 2025년 리모델링 사실을 함께 보고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내 10만 원·관외 100만 원, 연 관리비는 없습니다
성남 공설 봉안당의 비용 구조는 수도권 공설 중 가장 단순한 편입니다. 성남시 추모원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별표 2·3은 "사용료" 단일 항목만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연 관리비 행이 없습니다. 안치 시점에 사용료를 1회 납부하는 것이 전부이고, 이후 추가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용료는 관내(성남 시민) 망자 기준 개인단 100,000원·부부단 200,000원(1위당 100,000원 합산), 관외 기준 개인단 1,000,000원·부부단 2,000,000원(1위당 1,000,000원 합산)입니다. 부부단은 이 기준대로 신청할 수 있으나, 부부단을 갖춘 제2추모원이 만장이라 현재 신규 부부단 분양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관내 개인단 10만 원은 의왕 공설 봉안담(의왕 본인 70만 원, 사용료+관리비 합산)이나 김포시 추모공원 봉안담(관내 개인단 35만 원~)과 비교해도 가장 저렴합니다. 게다가 연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아 안치 후에는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관외인 경우
부부단을 신청할 때 한 명은 관내, 한 명은 관외라면 각자 적용해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망자가 성남 시민이고 배우자가 다른 시군 거주자라면 100,000원 + 1,000,000원 = 1,100,000원이 됩니다.
이장 안치는 관외 사용료가 적용됩니다
다른 시설(사설 봉안당·다른 시군 공설 등)에 안치된 유골을 하늘누리로 이장 안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례에서 관외 사용료가 적용되는 케이스 3가지가 이장 안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장 신청자는 관외 사용료 100만 원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내 10만 원이 아닙니다).
조례상 관외 사용료가 적용되는 케이스는 세 가지입니다.
- 관외 거주 망자의 유골을 관내 거주 연고자가 안치
- 관외 거주 망자의 배우자가 추모원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경우
- 관외 지역 묘지·허가 봉안당에서 개장한 유골을 관내 거주 연고자가 안치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의 상황(어디서 옮기는지, 망자의 거주 이력은 어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장 안치를 검토하실 때는 신청 전에 본인 케이스 매칭을 시설 운영부서에 미리 문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제1추모원 공실 / 제2추모원 만장 — 결정 전 반드시 확인할 특이 조건
성남 하늘누리 추모원은 같은 단지 안에 두 개의 봉안 시설을 두고 운영합니다. 가족이 "성남 공설 봉안당" 한 단어로 묶어 생각하기 쉬우나, 신규 신청 가능 여부는 시설 단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시설의 시그니처: 제1추모원만 신청 가능하고 그것도 공실 위주, 제2추모원은 부부단 포함 만장. 부부단 신규는 성남 공설로 받지 못합니다. 제1추모원의 공실 자리는 시설 측이 2025년 전체 리모델링을 마쳤다고 안내하고 있어, 공실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리모델링 사실을 함께 두고 결정하면 됩니다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안내, 2026-04-20 확인).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인도된 유골은 재안치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로 개인단에 봉안된 유골이 인도된 후 부부단에 안치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도(이장·환원)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은 최장 30년 — 의왕·김포보다 짧습니다
성남 공설 봉안당의 사용기한은 다른 수도권 공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누리 추모원은 최초 15년에 1회 연장(15년)이 가능해 합산 최장 30년입니다. 의왕하늘쉼터 봉안담과 김포시 추모공원 봉안담은 둘 다 15년에 3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5년까지 쓸 수 있으므로, 성남 공설은 의왕·김포 대비 15년 짧은 셈입니다. 30년이 지나 반환 청구가 없으면 공고 후 폐기 처분됩니다 (조례 제13조④).
연장 사용료는 조례 제13조②에 정액 100,000원으로 명문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 운영 측은 "연장 시점 현행 사용료 적용"이라는 해석을 안내하고 있어 조례 원문과 충돌하는 항목이므로, 본 글은 조례 명문(10만 원 정액)을 우선 표기합니다. 실제 연장 신청 시에는 당시 조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청 전 시설 운영부서에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거주 요건 — 망자 1년 (조례·공식 페이지 상충 있음)
망자 거주 요건은 근거 문서에 따라 다르게 적혀 있는 항목입니다. 하늘누리 추모원 사용료·절차 공식 페이지 [참고] 박스는 "1년 초과 계속 거주"로, 성남시 추모원 설치·운영 조례 제2조는 "6개월 초과 계속 거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 추모원 사용료 페이지와 절차·구비서류 페이지 [참고] 박스, 화장장 사용료 안내표가 모두 "망자 1년 초과"로 통일되어 있어 현행 운영 기준은 1년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안전한 쪽인 1년을 기준으로 안내하되, 6개월~1년 사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전 본인 케이스의 적용 기준을 시설 운영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관내 거주 연고자 자격은 성남시 전입일로부터 6개월 초과 계속 거주가 기준입니다 (공식 페이지 [참고]).
자동 위치 배정 — 자리를 직접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성남 공설 봉안당은 봉안 접수 순으로 자리가 자동 배정됩니다. 신청자가 특정 위치(층·단·구역)를 지정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 성남 화장장과 추모원이 같은 부지에 있어,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추모관에 들어가 안치 가능한 자리를 직접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동 배정이지만 미리 자리를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 — 추모원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추모원 사용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조례 제9조①에 한정 열거되어 있고, 화장장·유택동산(제9조②·별표 4)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 무연고 망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 초과 계속 거주한 망자 (인접지역 특혜)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유공자) 대상자는 조례 제9조①상 추모원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9조②와 별표 4에 따라 화장장·유택동산(산골) 사용료만 면제되고, 추모원 안치는 관내 사용료 10만 원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조례 해석입니다. 다만 성남시 공식 화장장 사용료 안내표에는 "② 관내 수급자·유공자 봉안료 10만 원"이라는 보조 표기가 있어, 별도 감면이 있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조례 기준(관내 10만 원 그대로 부과)과 안내표가 상충하는 항목이므로, 해당 대상자라면 신청 전 본인 케이스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포시 추모공원이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봉안담 사용료를 조례로 면제하는 것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 면제 신청 시에는 사망일 이전에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례 제9조③).
하늘누리 추모원 신청·실무 정보
신청은 화장신청자(상주)가 화장 접수 시 추모원 봉안을 함께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화장 후 유골함을 직원 안내에 따라 봉안단에 안치하고, 안치 위치는 봉안 접수 순으로 자동 배정됩니다(지정 불가). 신청자(상주)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신분증이 가능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복지카드·공무원증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는 내국인 관내 거주 망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세본) 1부(개장유골은 해당 없음), 외국인 관내 거주 망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관외 사망자에 관내 거주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연고자의 주민등록초본(상세본) 1부와 가족관계등록부 1부(연고관계 확인용)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발급 문의는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민원팀 또는 정부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설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 07:00~17:00로 다른 수도권 공설보다 이른 개장이라는 점이 운영상 장점입니다.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을 원하시는 경우만 별도 검토가 필요한데, 성남 공설은 자연장을 운영하지 않고 봉안당 + 산골만 운영합니다. 산골(유택동산) 옵션은 같은 단지 안에서 가능하므로 성남 유택동산 산골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 공설이 안 맞을 때, 어디를 봐야 할까
지금까지 정리한 조건을 본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성남 공설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막히는 이유 | 다음 선택지 | 이유 |
|---|---|---|
| 망자 성남 1년 거주 요건 미달 | 거주지 시군 공설 또는 사설 봉안당 | 본인 시군에서는 관내가 적용될 수 있고, 관외 사용료 100만 원을 피할 수 있음 |
| 부부단 신규 분양이 꼭 필요 | 의왕하늘쉼터 봉안담 또는 사설 봉안당 | 의왕은 부부단 신규 신청을 받고 있어 합장 결정에 유연 |
| 이장이라 관외 사용료 100만 원 부담 | 본인 거주 시군 공설 또는 사설 봉안당 | 본인 시군 관내 적용 시 비용 차이 크고, 사설은 이장 안치 절차가 더 단순한 경우가 많음 |
| 수목장·잔디장을 원함 | 의왕하늘쉼터 잔디장·의왕 수목장·김포시 추모공원 잔디장 또는 사설 자연장지 | 성남 공설은 봉안당과 산골만 운영하므로 자연장은 인근 시군이나 사설로 |
| 가족단·실내형·프리미엄 등 옵션 다양성 | 사설 봉안당 | 공설은 표준 단 구성, 옵션 폭은 사설에서 |
공설이 안 될 때 — 이유별 다음 선택지
| 막히는 이유 | 왜 막히는가 | 다음 선택지 | 장지담이 필요한 이유 |
|---|---|---|---|
| 부부단 신규가 필요 | 부부단을 갖춘 제2추모원이 만장 | 인근 시군 공설 부부단 또는 사설 봉안당 | 부부단 신규 분양 받는 시설을 여럿 비교해야 함 |
| 망자가 성남 거주 요건 미달 | 관외 사용료 100만 원 적용으로 가격 이점 소실 | 거주지 시군 공설에서 관내 적용 여부 확인 | 시군별 거주 요건과 관외 비용이 모두 달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 필요 |
| 이장 안치라 관외 사용료 부담 | 조례 관외 적용 케이스 3가지에 해당 | 본인 거주 시군 공설 또는 사설 봉안당 | 이장 절차와 비용이 시설마다 달라 후보 좁히는 작업이 필요 |
| 수목장·잔디장이 필요 | 성남 공설은 봉안당과 산골만 운영 | 인근 시군 공설 자연장 또는 사설 자연장지 | 자연장은 시설별 반출·합장 정책이 달라 장기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함 |
| 가족단·실내 프리미엄 옵션 | 공설은 표준 단 구성만 운영 | 사설 봉안당 | 사설은 분양가·관리비·사용기한이 시설별로 달라 같은 기준 비교가 어려움 |
장지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 글에서 장지담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명확합니다.
- 망자 성남 거주 요건(1년 vs 6개월)이 본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애매한 경우
- 성남 공설은 가능하지만 부부단 만장·자연장 미운영·이장 관외 사용료 같은 조건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
- 거주지 시군 공설·사설까지 봐야 하는데 자격·분양 상태·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
공설 자격이 맞고 원하는 장법에 자리가 있다면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다만 자격, 만장, 부부 합장, 가족단, 사용기한, 반출 가능 여부에서 막힌다면 공설과 사설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장지담은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가능한 후보를 3~5곳으로 좁혀 비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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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시설 개요
| 항목 | 내용 |
|---|---|
| 공식 명칭 | 하늘누리 추모원 (성남시립) |
| 운영 주체 |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직영 |
| 시설 구성 | 제1추모원(16,900위) + 제2추모원(25,000위) + 유택동산(산골) + 화장장 + 시립 장례식장 |
| 분양 상태 | 제1추모원: 공실 위주 신청 가능 / 제2추모원: 만장 |
| 이용 자격 | 성남시 망자 1년 초과 거주 (현행 운영 기준) |
| 비용 구조 | 사용료 1회 일시불, 별도 연 관리비 없음 |
| 사용기한 | 15년 + 1회 연장(15년) = 최장 30년 |
| 자연장 운영 | 없음 (수목장·잔디장은 다른 시설로) |
| 운영 시간 | 연중무휴 07:00~17:00 |
| 위치 | 제1·화장장: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 / 제2·장례식장: 순암로 800 |
※ 공설 장지의 이용 자격·사용료·관리비·감면·가산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시설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시설 또는 지자체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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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일 어머니 화장이 잡혔는데 성남 하늘누리 봉안당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성남 화장장과 추모원이 같은 단지에 있어, 화장신청자(상주)가 화장 접수 시 추모원 봉안을 함께 신청하는 절차로 같은 날 안치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기준 신청이 가능한 곳은 제1추모원뿐이고 자리는 모두 공실이며, 위치는 봉안 접수 순으로 자동 배정되어 직접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전 분양 상태와 본인 케이스 자격(망자 1년 거주 요건 등)을 시설 운영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합장을 하려는데 성남 공설로 받을 수 있나요?
성남 공설은 부부단을 갖춘 시설이 제2추모원인데 그 제2추모원이 부부단 포함 만장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6년 4월 기준 성남 공설로는 신규 부부단 안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장이 필요한 가족은 부부단을 신규 신청할 수 있는 의왕하늘쉼터 봉안담 같은 인근 시군 공설을 함께 검토하거나, 부부단 옵션이 다양한 사설 봉안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인이 성남에 7개월만 거주했어요. 관내 자격이 인정될까요?
성남시 추모원 운영의 망자 거주 요건은 공식 페이지 [참고] 박스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초과 계속 거주', 조례 제2조에는 '6개월 초과 계속 거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공식 사용료·절차·화장장 안내가 모두 1년으로 통일되어 있어 현행 운영 기준은 1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7개월이면 6개월~1년 사이 구간이라 해석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본인 케이스 적용 기준은 신청 전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민원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설 봉안당에서 옮겨오는 이장 안치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례에서 관외 사용료 100만 원이 적용되는 케이스 3가지(관외 망자 유골을 관내 연고자가 안치 / 관외 망자 배우자가 추모원에 이미 안치 / 관외 묘지·봉안당 개장 유골을 관내 연고자가 안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관내 10만 원이 아니라 관외 100만 원이 적용되는 점을 신청 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의 이장 시나리오가 정확히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 시설 운영부서에 본인 케이스 매칭을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남 공설이 자녀 입장에서 다 안 맞으면 가까운 다른 시설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성남 공설이 안 맞는 사유는 보통 망자 거주 요건 미달, 부부단 만장, 이장 안치의 관외 사용료,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을 원하는 경우로 갈립니다. 거주·이장 사유면 본인 거주 시군 공설에서 관내가 적용되는지 먼저 보시고, 부부단·자연장이 필요하면 의왕하늘쉼터 봉안담·잔디장·수목장이나 김포시 추모공원 잔디장 같은 인근 시군 공설을 후보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설마다 자격 조건과 가격 구조가 달라 일일이 비교하기 어려우면, 가족 상황(예산·지역·장법·합장 여부)에 맞는 후보를 좁혀 안내해 주는 비교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