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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서 부모님 산골 모시면 어떻게 되나요 — 유택동산 면제 7분류 (2026)

성남에서 부모님을 화장한 뒤 유골을 봉안당에 모셔야 할지,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산골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성남 공설은 수목장·잔디장 같은 자연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성남 공설에서 선택하려면 유택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 글은 유택동산 산골이 어떤 결정인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봉안당과 비교해 언제 산골이 맞는지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확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세 가지 상황

  • 유택동산 산골을 직접 신청해도 되는 경우
  •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시설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산골보다 봉안당 또는 다른 시설의 자연장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경우

유택동산 산골 핵심 한눈에 — 먼저 결론부터

  • 유택동산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설 산골시설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뒤 잔디·흙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며, 별도 자리나 표식을 두지 않습니다.
  • 시설 규모는 165㎡, 18,250위 산골 가능이며 하늘누리 추모원·성남시 화장장과 같은 부지 안에 있습니다.
  • 면제 대상은 7분류로 봉안당보다 폭이 넓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군 복무 중 사망자, 병역명문가, 무연고 망자, 갈현동 6개월 초과 거주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성남 공설은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리를 남기는 자연장을 원한다면 인근 시군 시설 또는 사설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산골은 한 번 모시면 유골을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인 결정이므로 가족 합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유택동산 산골, 내 상황에 맞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유택동산 산골이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해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가족 / ② 자연으로 완전히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우선하는 가족 / ③ 사용기한 연장·재계약 같은 장기 관리 부담을 원하지 않는 가족.

반대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다른 선택지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 유족이 찾아올 개별 자리가 필요한 경우 — 산골은 별도 표식이 없습니다. 부모님 자리에서 추모하고 싶다면 봉안당이 맞습니다.
  • 향후 다른 장지로 옮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산골은 한 번 진행하면 유골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장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봉안당이나 봉안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본인의 자리(나무·잔디 구획)를 남기고 싶은 경우 — 성남 공설은 자연장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근 시군 시설을 봐야 합니다.

내 상황별 다음 액션 한눈에

내 상황 판단 다음 액션
면제 대상에 해당하고 산골 의향이 분명함 유택동산 직접 신청 가능 화장 접수 시 산골 함께 신청, 증빙 서류 준비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산골을 원함 사용료 직접 확인 필요 민원팀에 통화해 사용료 안내 받기
산골 의향은 있지만 가족 합의가 끝나지 않음 봉안당과 함께 비교 산골이 비가역적임을 가족과 공유 후 결정
본인의 자리가 필요함 산골은 부적합 봉안당 또는 인근 자연장 시설 비교
부부·가족 합장이 필요함 산골은 적합도 낮음 부부단·가족단 가능한 봉안담·자연장 비교

산골은 무엇이고, 봉안당·자연장과 어떻게 다른가

산골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뒤 잔디·흙으로 흩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봉안당은 건물 안에 유골함을 모시는 실내형 안치 시설이고,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수목장)이나 잔디 구역 아래(잔디장)에 모시는 방식입니다. 세 방식은 유골을 어떻게 남기는지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방식 유골 처리 자리·표식 추모 공간 사용기한
산골 (유택동산) 분골 후 자연으로 환원 없음 단지 자체가 추모 공간 제한 없음 (한 번에 완결)
봉안당 유골함 그대로 봉안단에 안치 개별 자리 있음 본인 자리에서 추모 최장 30년 (성남 공설)
자연장(수목장·잔디장) 분골 후 나무·잔디 아래 안치 구획·표식 있음 구획별로 추모 가능 시설별로 다름

산골은 "완전히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별도 표식이나 구획 없이 단지 전체가 추모 공간이 되기 때문에, 뚜렷한 본인의 자리를 남기고 싶지 않은 가족이 선택합니다. 같은 단지의 봉안당(하늘누리 추모원)과 비교가 필요하다면 성남 공설 봉안당 하늘누리, 새 자리 신청 자격과 비용 글을 함께 보시면 판단이 쉽습니다.

사용료·관리비 구조 — 조례 제8조 사용료 단일 항목

유택동산은 성남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단일 항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안치 시점 이후 추가로 내는 연간 관리비가 없습니다. 김포처럼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산해 한 번에 납부하는 구조나 일부 수도권 공설과 운영 방식이 다르며, 관리비 0원은 성남 공설의 강점입니다.

다만 공식 "추모원 사용료" 가격표에 유택동산의 일반 사용료가 별도로 공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료 진행 또는 별도 문의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제 비용은 민원팀(031-729-3262~3)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정 전 반드시 확인할 특이 조건 — 영구·비가역

산골은 한 번 모시면 유골을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향후 다른 장지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산골보다 봉안당이나 봉안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골 후 자연으로 흩뿌리는 방식이므로 "다시 봉안당으로 옮기고 싶다"는 결정이 나중에 생겨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특이 조건은 봉안당이나 자연장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봉안당은 사용기한 만료 시 연장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는 선택지가 남아 있고, 자연장도 시설에 따라 일부 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산골은 그 가능성이 처음부터 닫혀 있는 결정이라는 점을 가족 전원이 이해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 점은 거주요건에서 공식 안내 페이지와 조례 본문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식 페이지는 성남시 전입일로부터 1년 초과 계속 거주를 명시하고, 조례 제2조는 6개월 초과로 규정합니다. 실제 운영은 1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1년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6개월~1년 사이라면 민원팀에 미리 개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면제 대상은 봉안당보다 폭이 넓습니다 (조례 제9조)

성남 공설에서 유택동산(산골)과 추모원(봉안당)은 면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조례 제9조 ①항(추모원)과 ②항(화장장·유택동산)이 면제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유택동산 쪽이 현저히 넓습니다.

조례 원문은 성남시립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유택동산 (조례 제9조②) 추모원 (조례 제9조①)
기초생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사용료 부과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및 개장유골 면제 사용료 부과
군 복무 중 사망자 면제 해당 없음
병역명문가 및 가족 (성남 6개월 초과 거주 후 사망) 면제 해당 없음
무연고 망자 면제 면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6개월 초과 거주 망자 면제 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면제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조례 제9조①의 추모원 면제 대상은 무연고·갈현동 거주자 중심으로 좁은 반면, 같은 조 ②항은 수급자·국가유공자·군복무 사망·병역명문가를 포함해 폭이 넓습니다. 봉안당에 모시면 사용료가 부과되지만, 유택동산에서 산골로 처리하면 사용료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는 해당 증빙(수급자 증명서·국가유공자 증명서·병역명문가 증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민원팀(031-729-3262~3)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무연고 유골의 최종 정리 — 산골의 사회적 역할

유택동산은 개인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용도만이 아니라, 무연고 유골의 최종 정리 장소로도 기능합니다. 성남시 조례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유골과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은 추모원에 10년 안치된 후 유택동산에서 산골 처리됩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유골이 최종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공간이 유택동산입니다.

이 점은 산골이라는 방식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사적인 자리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무연고 유골에게는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안 맞는 경우의 대안 경로

산골이 가족 상황에 맞지 않거나, 본인의 자리를 남기는 자연장을 원한다면 다음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막히는 이유 다음 선택지 왜 이 선택지인가
유족이 찾아올 개별 자리가 필요함 성남 공설 봉안당 하늘누리 같은 단지 안 봉안당으로 자리 보존 가능
본인의 자리 + 자연 환원을 함께 원함 의왕 공설 수목장 / 의왕 잔디장 의왕·과천·안양·군포 4개 시 주민 이용 가능
인근 광역 수목장·잔디장이 필요함 수원 야외봉안 vs 실내봉안 비교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수도권 광역 시설로 선택지 확장
가족 단위로 묶고 싶음 안산 공설 수목장 꽃빛공원 가족 옵션 운영 시설 비교
공설이 모두 안 맞음 사설 자연장지 또는 사설 봉안당 구획 지정·가족형 등 옵션 다양

공설이 안 될 때 — 이유별 다음 선택지

막히는 이유 왜 막히는가 다음 선택지 장지담이 필요한 이유
면제 대상이 아니라 사용료가 부담됨 일반 사용료 미공시 인근 공설·사설 비용 비교 가족 예산에 맞는 시설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본인의 자리를 남기는 자연장을 원함 성남 공설은 자연장 미운영 의왕·화성 공설 또는 사설 거주지·동선·자격이 맞는 시설을 좁혀야 함
가족 합장·부부 합장이 필요함 산골은 자리 개념 없음 부부단·가족단 가능한 봉안담 또는 자연장 처음 계약 구조를 잘못 잡으면 합장이 어려움
향후 이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음 산골은 비가역 봉안당 또는 반출 가능한 시설 장법별 장기 리스크를 비교해야 함
거주요건이 애매함 페이지 1년 vs 조례 6개월 상충 거주 기간 확인 후 신청 또는 인근 공설 검토 자격 해석을 시설별로 확인해야 함

신청 절차와 실무 정보

화장신청자(상주)가 화장 접수 시 유택동산 산골을 함께 신청합니다. 화장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유택동산에서 산골을 진행하며, 면제 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 신분증, 관내 거주 망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세본), 면제 대상이라면 해당 증빙(수급자 증명서·국가유공자 증명서·군 관련 증빙·병역명문가 증서·개장 관련 서류)입니다. 구체 서류 목록은 신청 전 시설에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 07:00~17:00로 이른 개장이라 오전 화장과 오전 산골이 같은 날에 가능합니다. 성남 화장장과 유택동산이 같은 부지에 있어 화장 직후 같은 장소에서 산골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고, 유족 동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황형 FAQ

상황형 FAQ는 글 하단 별도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지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 글에서 장지담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명확합니다.

  • 산골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고, 봉안당과 함께 비용을 비교해보고 싶은 경우
  • 본인의 자리를 남기는 자연장을 원하지만 인근 공설 자격이나 자리 상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가족 합장·이장 가능성·사용기한 같은 장기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

장지담 안내

공설 자격이 맞고 원하는 장법에 자리가 있다면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다만 자격, 만장, 부부 합장, 가족단, 사용기한, 반출 가능 여부에서 막힌다면 공설과 사설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장지담은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가능한 후보를 3~5곳으로 좁혀 비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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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시설 개요

항목 내용
공식 명칭 유택동산 (하늘누리 추모원 단지 내 산골시설)
운영 주체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직영
장법 산골 (화장한 유골을 분골 후 자연으로 환원)
시설 규모 165㎡, 18,250위 산골 가능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 (갈현동 112)
운영 시간 연중무휴 07:00~17:00
대표 번호 031-729-3262~3 (민원팀)
면제 대상 7분류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군 복무 사망·병역명문가·갈현동 거주자·무연고·시장 인정)
자연장 운영 없음 (수목장·잔디장은 운영하지 않음)
마지막 확인 2026년 4월

※ 공설 장지의 이용 자격·사용료·관리비·감면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시설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시설 또는 지자체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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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택동산이 무엇인가요?

유택동산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설 산골시설입니다. 하늘누리 추모원 단지 안에 있고 시설 규모는 165㎡·18,250위 산골 가능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뒤 잔디·흙에 흩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라, 봉안당처럼 개별 자리나 표식은 두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면제 대상인가요?

네,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유택동산 산골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같은 단지의 추모원(봉안당)은 수급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가족에게 유택동산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산골하면 추모할 자리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개별 자리나 표식은 두지 않습니다. 유택동산 단지 자체가 추모 공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자리를 찾아와 추모하고 싶다면 봉안당이나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이 더 맞을 수 있고, 자연으로 완전히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우선한다면 산골이 맞는 선택입니다.

봉안당과 산골 중 어떻게 결정하나요?

네 가지 기준을 많이 씁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 등 면제 대상이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산골이 유리합니다. 둘째, 자연으로 완전히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우선한다면 산골입니다. 셋째, 사용기한 연장 같은 장기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산골입니다. 넷째, 반대로 유족이 찾아올 개별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봉안당입니다. 성남 공설 봉안당은 최장 30년 사용 후 연장 또는 반환 과정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공설에서 수목장·잔디장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성남 공설은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돌려보내면서 본인의 자리(나무·잔디 구획)를 남기고 싶다면 인근 시군 시설(의왕하늘쉼터 수목장·잔디장,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등)이나 양평 국립하늘숲 같은 국가 운영 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산골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네, 산골은 한 번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방식입니다. 유골을 분골해 자연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봉안당에 안치하고 싶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결정 전에 가족 구성원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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