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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유택동산 산골, 비용·면제 대상·신청 절차 정리 (2026)

"성남 유택동산"을 검색하셨다면, 화장 후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대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산골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유택동산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설 산골시설로, 하늘누리 추모원 단지 안에 있습니다.

산골이라는 방식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은데, 성남 공설은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성남 공설에서 선택하시려면 유택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택동산이 어떤 시설인지, 비용·면제 대상·봉안당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성남 유택동산은 하늘누리 추모원 단지 안에 있는 **공설 산골시설(165㎡, 18,250위 규모)**로 화장 후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며,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군 복무 사망·병역명문가·갈현동 6개월 초과 거주자·무연고는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성남 유택동산 한눈에 보기 (2026-04-21 기준)

항목 내용
공식 명칭 유택동산 (하늘누리 추모원 단지 내 산골시설)
운영 주체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직영
장법 산골 (화장한 유골을 분골 후 자연으로 환원)
시설 규모 165㎡, 18,250위 산골 가능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암로 787 (갈현동 112) — 화장장·제1추모원과 같은 부지
운영 시간 연중무휴 07:00~17:00
대표 번호 031-729-3262~3 (민원팀)
면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군 복무 사망·병역명문가·갈현동 거주자·무연고
자연장 운영 없음 — 수목장·잔디장은 다른 시설

산골이 무엇인가, 봉안당·자연장과 어떻게 다른가

성남 공설에서 화장 이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봉안당 안치 또는 유택동산 산골. 수목장·잔디장 같은 자연장은 성남 공설에서 운영하지 않아요.

산골·봉안당·자연장은 유골을 어떻게 남기는지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방식 유골 처리 자리·표식 추모 공간 사용기한
산골 (유택동산) 분골 후 자연(잔디·흙)으로 환원 없음 단지 자체가 추모 공간 제한 없음 (한 번에 완결)
봉안당 유골함 그대로 봉안단에 안치 개별 자리 있음 본인 자리에서 추모 최장 30년 (성남 공설)
자연장(수목장·잔디장) 분골 후 나무·잔디 아래 안치 구획·표식 있음 구획별로 추모 가능 시설별 다름

산골은 "완전히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별도 표식이나 구획 없이 단지 전체가 추모 공간이 되기 때문에, 뚜렷한 본인의 자리를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이 선택하세요. 반대로 "부모님·배우자의 자리를 찾아와 추모하고 싶다"는 가족에게는 봉안당이나 자연장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면제 대상은 봉안당보다 폭이 넓습니다

성남 공설에서 유택동산(산골)과 봉안당(추모원)은 면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유택동산 쪽이 현저히 넓어요.

면제 대상 유택동산 (산골·화장장) 추모원 (봉안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사용료 부과)
국가보훈 희생·공헌자 및 개장유골 면제 ❌ (사용료 부과)
군 복무 중 사망 면제 조례상 명시 안 됨
병역명문가 및 가족 (성남 6개월 초과 거주 후 사망) 면제 조례상 명시 안 됨
무연고 망자 면제 면제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6개월 초과 거주 망자 면제 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면제 면제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결정적인 정보예요. 봉안당에 안치하면 사용료가 부과되지만, 유택동산에서 산골로 처리하면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비용 부담이 큰 분들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 현실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때는 해당 증빙(수급자 증명서·국가유공자 증명서·병역명문가 증서 등)을 준비하셔야 해요. 필요한 서류 목록은 031-729-3262~3으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연고 유골의 최종 정리 — 산골의 사회적 역할

유택동산은 개인이 선택해서 이용하는 용도만이 아니라, 무연고 유골의 최종 정리 장소로도 기능합니다.

성남시 조례에 따라 무연분묘 개장유골과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은 추모원에 10년 안치된 후 → 유택동산에서 산골 처리됩니다. 즉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유골이 최종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공간이 유택동산이에요.

이 점은 산골이라는 방식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결국 사적인 자리를 남기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것이 무연고 유골에게는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봉안당 vs 산골 — 어떻게 결정할까

같은 하늘누리 추모원 단지에서 봉안당과 산골 중 선택해야 한다면, 다음 네 가지 기준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산골이 맞는 경우: ①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 등 면제 대상이라 비용 부담을 덜고 싶은 가족 / ② 자연으로 완전히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우선하는 가족 / ③ 사용기한 연장·재연장 같은 장기 관리 부담을 원하지 않는 가족 / ④ 이미 산골을 선택한 가족 구성원이 있어 함께 하고 싶은 가족.

반대로 봉안당이 맞는 경우는 유족이 찾아올 개별 자리가 필요할 때, 유골함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을 때입니다. 성남 공설 봉안당 분양 실제 조건에 분양 상태·비용·사용기한이 정리돼 있으니 함께 보시면 판단하기 쉬워요.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을 원하시면

성남 공설에서는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면서도 본인의 자리(나무·잔디 구획)를 남기고 싶다"면 성남 공설로는 해결이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시설 장법 특징
의왕하늘쉼터 수목장 수목장 (나무 아래 분골 안치) 의왕·과천·안양·군포 주민 이용 가능
의왕하늘쉼터 잔디장 잔디장 (잔디 구획에 안치) 의왕·과천·안양·군포 주민 이용 가능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수목장·잔디장 수도권 복합 공설
국립하늘숲추모원 (양평) 수목장 국가 운영, 전국 대상
사설 자연장지 수목장·잔디장 다양 구획 지정·가족형 등 옵션 다양

산골 대신 실체 있는 자연장·봉안을 원하시면 사설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 사설은 직접 계약하면 정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교·중개 서비스를 거치면 같은 시설이라도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본인 조건(예산·옵션·동선)에 맞는 후보만 정리해 받아볼 수 있어 여러 자연장지·봉안당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장지담(1666-7892)**은 수도권 사설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본인 상황에 맞게 비교·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절차

  1. 예약된 화장신청자(상주)가 화장 접수 시 유택동산 산골 함께 신청
  2. 화장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유택동산에서 산골 진행
  3. 면제 대상자는 증빙 서류 제출

구비서류

  • 신청자(상주)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모바일신분증)
  • 관내 거주 망자: 주민등록초본(상세본) 1부
  • 면제 대상인 경우 해당 증빙: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 대상: 국가유공자 증명서
    • 군 복무 사망: 군 관련 증빙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증서
    • 개장유골: 개장 관련 서류
    • 구체 서류 목록은 신청 전 시설 직접 확인 권장

실무 팁

성남 화장장과 유택동산이 같은 부지에 있어, 화장 직후 같은 장소에서 산골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유족 동선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부분이에요 (2026-04-21 확인).

  • 운영 시간: 연중무휴 07:00~17:00 (이른 개장이라 오전 화장 + 오전 산골이 가능)
  • 봉안당 공실 상황과 비교: 봉안당 제1추모원은 공실 위주 분양인데, 산골은 자리 점유 개념이 없어 공실 이슈가 없습니다.
  • 추후 생각이 바뀌면: 산골은 한 번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정 전 가족 합의가 특히 중요해요.

출처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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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택동산이 무엇인가요?

유택동산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공설 산골시설입니다. 하늘누리 추모원 단지 안에 있고 시설 규모는 165㎡·18,250위 산골 가능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분골한 뒤 잔디·흙에 흩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이라, 봉안당처럼 개별 자리나 표식은 두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면제 대상인가요?

네, 면제 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유택동산 산골 사용료가 면제돼요. 참고로 같은 단지의 추모원(봉안당)은 수급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고 싶은 가족에게는 유택동산이 현실적 대안이 됩니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돼요.

산골하면 추모할 자리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개별 자리나 표식은 두지 않습니다. 유택동산 단지 자체가 추모 공간이 되는 방식이에요. 부모님·배우자의 자리를 찾아와 추모하고 싶다면 봉안당이나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이 더 맞을 수 있고, 자연으로 완전히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우선한다면 산골이 맞는 선택입니다.

봉안당과 산골 중 어떻게 결정하나요?

네 가지 기준을 많이 씁니다 — ① 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 등 면제 대상이라 비용 부담을 덜고 싶은 경우 산골이 유리, ② 자연으로 완전히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우선하는 경우 산골, ③ 사용기한 연장 같은 장기 관리가 부담스러운 경우 산골, ④ 반대로 유족이 찾아올 개별 자리가 꼭 필요하다면 봉안당입니다. 성남 공설 봉안당은 최장 30년 사용 후 연장 또는 반환 과정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성남 공설에서 수목장·잔디장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성남 공설은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연으로 돌려보내면서 본인의 자리(나무·잔디 구획)를 남기고 싶다'면 인근 시군 시설(의왕하늘쉼터 수목장·잔디장,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등)이나 양평 국립하늘숲 같은 국가 운영 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검토하셔야 해요.

산골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나요?

네, 산골은 한 번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는 방식입니다. 유골을 분골해 자연으로 흩뿌리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봉안당에 안치하고 싶다'고 해도 불가능해요. 결정 전에 가족 구성원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비교는 장지담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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