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부모님 모실 야외 봉안담 지금도 자리 있나요 (2026)
수원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모실 공설 봉안 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수원 공설 봉안담"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곳은 수원시연화장 단지 안의 야외 담장형 봉안 시설입니다. 야외 봉안담은 야외 담장 형태로 만든 봉안 시설로, 실내 봉안담(堂)과 달리 건축물 안이 아니라 바깥 담장의 단에 유골함을 모시는 방식이고, 같은 단지 안의 추모의집(실내)과 자리·비용·참배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2026년 4월 기준 봉안담은 신축 공실이 아니라 이전에 모셨다가 반출된 자리를 다시 배정하는 구조이고, 신규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이 글은 수원 공설 봉안담을 알아보는 가족이 자리·비용·참배 환경·운영 제약을 미리 보고, 봉안담이 맞는 경우와 같은 단지의 다른 길을 봐야 하는 경우를 갈라낼 수 있도록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확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같은 단지 안의 다른 선택지를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수원 제2추모의집(실내 봉안)과 수원 연화장 잔디장(자연장)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수원 공설 안의 길을 한 번 더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세 가지 상황
- 수원 공설 봉안담을 직접 신청해도 되는 경우
- 같은 연화장 단지의 다른 시설(제2추모의집·잔디장)을 봐야 하는 경우
- 수원 자격이 안 되거나 야외 제약이 부담스러워 사설까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
수원 공설 봉안담 핵심 한눈에 — 먼저 결론부터
- 수원 공설 봉안담 = 수원시연화장 단지 안의 야외 담장형 시설(2019년 운영 시작·4,235위)이고, 2026년 4월 기준 봉안담 안치는 가능합니다.
- 다만 남은 자리는 신축 공실이 아니라 이전 안치 후 반출·이장된 자리를 다시 배정하는 구조입니다. 대기 등록은 받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안치됩니다.
- 관내 개인단 70만원 / 부부단 100만원, 15년 사용 + 1회 연장(최장 30년) 구조이고, 사용료에 15년분 관리비(30만원)가 포함되어 연 단위로 따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 관내 자격은 사망자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이며, 그 외 8가지 관외 예외 경로가 공식 페이지에 9개 항목으로 함께 고시되어 있습니다.
- 참배시간 제한이 없습니다(추모의집은 08:00~18:00). 단, 야외 시설 특성상 부착물 부착 금지·자연변색 시 전면부 교체 불가라는 운영 제약이 있습니다.
수원 공설 봉안담, 내 상황에 맞을까
먼저 가족 상황과 야외 봉안담 조건이 맞는지부터 점검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같은 수원 공설 단지 안에서도 봉안담(야외)·추모의집(실내)·잔디장(자연장)의 갈림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 내 상황 | 적합도 | 이유 |
|---|---|---|
| 사망자가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 개인단(1구) 안치 + 새벽·늦은 저녁에도 참배하고 싶음 | 매우 적합 | 관내 70만원·30년 구조에 참배시간 제한 없음 |
| 부부 합장(부부단)을 계획 중 | 조건 확인 필요 | 부부단 자리(관내 100만원·관외 150만원) 운영은 있으나 자리 자체가 적어 신청 시점 잔여 확인 필요 |
| 신축 공실 자리를 원함(재배정 자리에 거부감) | 부적합 | 봉안담은 현재 남은 자리가 모두 재배정 자리 |
| 같은 단지에서 신규 자리를 우선하고 싶음 | 부적합 | 같은 연화장 단지의 제2추모의집(2021 개방)이 신규 자리 분양 가능 |
| 자연장(잔디장)으로 모시고 싶음 | 부적합 | 봉안담이 아니라 수원 잔디장이 맞는 선택지 |
| 자연변색·부착물 제한이 마음에 걸림 | 부적합 | 야외 시설 운영 제약이라 실내 추모의집이 부담이 적음 |
| 수원 거주도 아니고 관외 예외 9항목 어디에도 해당 없음 | 부적합 | 공설 자격 자체가 안 됨. 거주지 관내 공설이나 사설 검토 필요 |
이런 상황이라면 수원 공설 봉안담이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① 수원 1년 이상 거주 + 개인단 1구 안치 목적 + 새벽·저녁 참배가 중요한 경우 / ② 추모의집과 같은 단지 안에서 사용료를 10만원이라도 줄이고 싶은 경우 / ③ 야외 시설의 외관 변화·부착물 제한을 자연스러운 야외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반대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같은 단지의 다른 시설이나 다른 길을 함께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신축 공실을 원함 — 같은 단지의 제2추모의집(2021 개방)이 현재 더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 자연장 희망 — 같은 단지의 잔디장이 맞는 선택지입니다.
- 외관 변색·부착물 제한이 부담 — 실내 추모의집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내 상황별 다음 액션 한눈에
| 내 상황 | 판단 | 다음 액션 |
|---|---|---|
| 사망자가 수원 1년 이상 거주 + 개인단 1구 + 야외 제약 수용 | 공설 직접 신청 가능 | 031-218-6500으로 잔여 자리·접수 순서 확인 |
| 관내 자격은 맞지만 부부단을 원함 | 조건 확인 필요 | 봉안담 부부단 잔여 + 추모의집 부부단 동시 확인 |
| 수원 자격 안 됨 + 관외 9항목 어디에도 해당 없음 | 공설 이용 어려움 | 거주지 공설 또는 수도권 사설 비교 필요 |
| 신축 공실 자리를 우선 | 같은 단지 다른 시설 | 수원 제2추모의집(2021 개방)으로 분양 확인 |
| 자연장으로 모시고 싶음 | 봉안담 부적합 | 수원 잔디장으로 비교 |
수원 공설 봉안담 주요 정보 (2026년 4월 기준)
| 항목 | 내용 |
|---|---|
| 공식 명칭 | 수원시연화장 봉안담 |
| 운영 시작 | 2019-01-01 (추가 운영) |
| 규모 | 4,235위 |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추모의집·승화원·잔디장과 같은 단지) |
| 운영 주체 | 수원도시공사 |
| 문의 | 031-218-6500 (대표) |
| 장법 | 야외 담장형 봉안 — 건축물 아님 |
| 참배시간 | 연중무휴 · 제한 없음 |
| 관내 자격 | 사망자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사용기한 | 15년 + 1회 연장(15년) = 최장 30년 |
| 사용료 | 관내 개인단 700,000원 / 부부단 1,000,000원 |
| 사용료 표기 방식 | 총액 + 15년분 관리비(300,000원) 포함 — 연 단위 별도 청구 없음 |
| 준관내(오산·용인 5개동) 감면 | 화장료에만 적용 · 봉안담은 미적용 |
지금 신규 자리가 있나요 — 재배정 자리 구조
봉안담은 2019년 운영을 시작해 같은 단지의 제2추모의집보다는 연식이 적게 흘렀지만, 현재 자리 상황은 신축 시설과 다릅니다.
2026년 4월 기준 수원 공설 봉안담의 남은 자리는 모두 이전에 안치되었다가 반출된 자리를 다시 배정하는 구조입니다. 만장 후 이전 안치자가 인도하거나 반환한 자리를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이고, 대기 등록은 받지 않으며 접수 순서대로 안치됩니다. 자리 지정도 불가하고 자동 배정됩니다.
공설 봉안담은 본래 15년 사용 + 1회 연장(최장 30년)이라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끝나거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리가 반환되는 순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4,235위 규모의 봉안담은 운영 시작 후 시간이 흐르면서 신축 단계가 지나 재배정 단계에 들어선 시설입니다. 신축 공설처럼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자리"가 남아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순환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공설입니다.
이 사실은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화장 후 유골함을 모시는 봉안 시설에서 자리의 재사용은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정리된 자리에 모시는 것은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이전에 다른 분이 계셨던 자리"라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걸리는 가족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결정 전에 알아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축 공실 자리를 우선하고 싶으시다면 같은 단지의 제2추모의집(2021 개방·23,423위·신규 자리 가능)이 현재 더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결정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참배시간 자유 + 부착물·교체 제한
수원 공설 봉안담을 같은 단지의 추모의집(실내)과 갈라내는 결정적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사용 편의의 장점이고, 다른 한쪽은 운영 제약입니다.
봉안담은 연중무휴 참배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추모의집(08:00~18:00)과 달리 새벽이나 저녁 늦게도 방문해 참배할 수 있고, 이는 봉안담 선택의 실질적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만 야외 시설 특성상 담장 외관 유지를 위해 사진·장식물 등 부착물 부착이 금지되고, 햇빛·비바람에 자연스럽게 색이 바래도 전면부를 교체해 주지 않습니다.
장점과 제약은 같은 "야외"라는 조건에서 나옵니다. 실내 시설처럼 운영 시간 안에 들어가야 하는 제약은 없는 대신, 외관 관리·장식 자유도는 줄어듭니다. 새벽·저녁 시간대에 자주 방문하실 가족이라면 봉안담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하고, 자리가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되었으면 하는 가족이라면 추모의집이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수원 공설 봉안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같은 수원 공설 단지 안에서도 봉안담(야외)과 추모의집(실내)은 사용료가 다르고, 관리비 처리 방식은 동일합니다.
출처: 수원도시공사 — 수원시연화장 공식 홈페이지 (2026년 4월 재확인)
| 구분 | 봉안담(야외) | 추모의집(실내) |
|---|---|---|
| 관내 개인단 (1위·15년) | 700,000원 | 800,000원 |
| 관내 부부단 (1위·15년) | 1,000,000원 | 1,100,000원 |
| 관외 개인단 (1위·15년) | 1,100,000원 | 1,300,000원 |
| 관외 부부단 (1위·15년) | 1,500,000원 | 1,800,000원 |
| 사용기한 | 15년 + 1회 연장(15년) = 30년 | 15년 + 1회 연장(15년) = 30년 |
| 관리비 | 사용료에 포함(15년분 300,000원) | 사용료에 포함(15년분 300,000원) |
관내 개인단 기준 10만원, 관외 개인단 기준 20만원 차이로, 봉안담이 약간 저렴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내·야외의 결정은 가격보다 참배 환경·관리 부담 선호로 갈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70만원이라는 사용료는 수도권 공설 봉안담 중에서도 가벼운 편에 속하고, 연 단위 관리비가 별도 청구되지 않는 점은 사설 대비 강점입니다. 사설 봉안당은 통상 연 관리비(1인 기준 약 5~10만원 수준)가 별도로 발생해 30년 누적 시 부담이 커지지만, 공설은 사용료에 사용기한 전체 관리비가 포함되어 1회 납부로 끝납니다.
수원 공설 봉안담 사용료는 "총액 + 관리비 포함" 방식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김포·포천처럼 사용료와 연 단위 관리비가 분리 청구되는 구조가 아니라, 위 금액 하나에 15년분 관리비 30만원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추가 납부가 없습니다.
준관내(오산·용인 5개동)는 화장료만 50% 감면 — 봉안담은 해당 없음
오산시·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 거주자에게는 관외 화장료 50% 감면(준관내)이 적용되지만, 이 감면은 승화원 화장료에만 해당되고 봉안담·추모의집·자연장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관내 거주자가 봉안담을 이용하실 경우에도 사용료는 관내 700,000원 또는 관외 1,100,000원 둘 중 하나로 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 사용료는 감면, 관리비(30만원)는 별도 부과
공식 봉안담 구비서류 및 사용료 페이지에는 다음 감면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 사용료는 감면, 단 관리비(15년분 300,000원)는 별도 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봉안담 페이지에는 별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자는 시설로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연장(잔디장)이나 화장료가 전액 감면인 것과 달리 봉안담은 관리비 30만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국가유공자라 해서 전액 면제가 아니라는 점이 결정 전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수원 시민이 아닌데 봉안담을 이용할 수 있는 길
공식 이용대상 페이지는 관내·관외 구분 없이 다음 9개 항목을 하나의 목록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관내·관외 여부는 자격을 가르는 게 아니라 사용료 산정에만 영향을 줍니다.
-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망자의 유골 (기본 관내 자격)
- 관외 사망자 중 사망일 현재 부모·배우자·자녀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신청 시점까지 주민등록 유지
-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 중 배우자가 기존 추모의집·봉안담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
-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의 유골
- 관내 기존 묘지·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이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 당시 관내 거주 입증이 가능한 관외 개장유골
-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수원시 공무원이 관외 거주자로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사실이 있는 경우
-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자격 유형에 따라 관외 사용료(개인단 1,100,000원·부부단 1,500,000원)가 적용되고, 이장 안치 시에도 출발지가 관외면 관외 사용료 적용이 원칙입니다. 구체 케이스는 031-218-6500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수원 공설 봉안담이 맞지 않을 때의 대안
신축 공실 자리를 원하거나, 자연장이 맞거나, 야외 시설 제약이 부담스럽거나, 수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의 대안은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수원 공설 단지의 다른 시설 — 신축 공실 자리가 우선이라면 수원 제2추모의집(2021 개방·23,423위·신규 분양 가능)이 가장 직접적인 대안입니다. 자연장으로 모시고 싶으시다면 같은 단지의 수원 잔디장(관내 50만원·30년·꽂는 명패)이 맞는 선택지입니다.
2. 수도권 다른 공설 — 수원 자격이 안 되거나 같은 단지 안에서 길이 막힌 경우 인접 공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의왕하늘쉼터 봉안담은 의왕·과천·안양·군포 4개 시 거주자에게 관내 자격이 열려 있는 야외 봉안 시설이고, 성남 영생관리사업소(하늘누리)는 성남시 시민이라면 함께 살펴볼 후보가 됩니다. 단, 시설마다 관외 정책이 달라 어떤 곳은 관외자도 비용을 가산해 받아 주는가 하면 관내 주민만 받는 곳도 있으니, 수원 시민이 신청 가능한지 시설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수도권 사설 봉안당·자연장 — 위 공설이 없거나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사설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사설은 자격 제한이 적고 위치·장법 선택이 자유롭지만, 비용 부담이 공설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고 시설마다 가격·관리비·계약 조건 차이가 큽니다. 사설 후보를 직접 돌아다니며 비교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족 상황(예산·지역·장법·합장 여부)에 맞는 사설 후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안내하는 장지담 같은 정보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설이 안 될 때 — 이유별 다음 선택지
| 막히는 이유 | 왜 막히는가 | 다음 선택지 | 장지담이 필요한 이유 |
|---|---|---|---|
| 봉안담 신축 공실을 원함 | 봉안담은 재배정 자리 구조라 신축 자리 없음 | 같은 단지 제2추모의집(2021 개방) | 신축 분양 가능 시설을 같은 단지에서 다시 좁혀야 함 |
| 자격이 안 됨 (1년 거주 미충족·관외 9항목 무해당) | 공설 이용대상 9개 항목 어디에도 해당 안 됨 | 거주지 공설 또는 사설 비교 | 주소·가족관계 기준으로 가능한 후보를 다시 좁혀야 함 |
| 부부 합장 자리가 필요 | 봉안담 부부단 운영은 있으나 재배정 시점에 자리 비어 있는지 시기에 따라 다름 | 추모의집 부부단 또는 다른 공설·사설 부부단 | 부부 자리 가능한 시설을 분양 상태로 비교해야 함 |
| 야외 변색·부착물 제한이 부담 | 봉안담은 외관 유지 위해 부착물 금지·전면부 교체 불가 | 같은 단지 추모의집(실내) 또는 사설 봉안당 | 실내·야외 + 관리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
| 자연장으로 모시고 싶음 | 봉안담은 봉안 시설이라 자연장 선택지 아님 | 같은 단지 잔디장 또는 수도권 수목장 | 자연장 종류별 운영·반출 정책이 시설마다 달라 비교가 필요 |
수원 공설 봉안담 신청·실무 안내
공식 신청 절차는 화장 접수와 함께 봉안 안치를 동시에 신청하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승화원 화장 → 수골실 유골 인수 → 봉안담 이동 → 서류 확인 → 안치호실 안내까지 약 25~30분 이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 시설 직접 문의: 031-218-6500 (대표)
- 필요 서류: 화장증명서, 고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망 동의 시 생략), 부부단은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기존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국가유공자는 희생·공헌자 확인원(관내자 한정)
관외 경로별·이장 경로별 추가 서류는 신청 전에 시설로 목록을 받아두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분양 가능 여부, 잔여 자리 상태는 봉안담의 경우 타이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031-218-650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장지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 글에서 장지담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명확합니다.
- 수원 1년 거주·관외 9항목 중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 봉안담은 가능하지만 부부 합장·재배정 자리 거부감·야외 제약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
- 같은 단지 추모의집·잔디장 또는 인접 공설·사설까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는 경우
공설 자격이 맞고 원하는 장법에 자리가 있다면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다만 자격, 만장, 부부 합장, 가족단, 사용기한, 반출 가능 여부에서 막힌다면 공설과 사설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장지담은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가능한 후보를 3~5곳으로 좁혀 비교해드립니다.
1분 견적 신청 · 1666-7892
공식 출처
- 수원도시공사 — 수원시연화장 공식 홈페이지 (2026년 4월 재확인)
- 봉안담은 자리가 타이밍에 따라 풀릴 수 있어, 분양 가능 여부와 잔여 자리 상태는 신청 직전 031-218-6500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공설 장지의 이용 자격·사용료·관리비·감면·가산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시설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시설 또는 지자체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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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일 어머니 화장이 잡혔는데 수원 공설 봉안담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수원시연화장 봉안담은 2026년 4월 기준 봉안 안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은 자리는 신축 공실이 아니라 이전 안치 후 반출·이장된 자리를 다시 배정하는 구조이고, 대기 등록은 받지 않으며 접수 순서대로 자동 배정됩니다. 관내 자격(사망자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이 맞고 개인단으로 모실 계획이라면 화장 접수와 함께 봉안 안치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고, 잔여 자리 상태는 신청 직전 031-218-650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축 공실 자리를 원하신다면 같은 단지의 제2추모의집(2021 개방)이 현재 더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수원 봉안담과 같은 단지의 추모의집은 어떻게 다른가요?
봉안담은 야외 담장형 봉안 시설이고 추모의집은 실내 봉안 시설입니다. 봉안담이 관내 개인단 기준 10만원 저렴하며(70만원 대 80만원) 참배시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야외 시설 특성상 부착물 부착이 금지되고 자연변색 시 전면부 교체가 불가합니다. 추모의집은 운영시간이 08:00~18:00로 제한되지만 변색·훼손 우려가 적고, 제2추모의집은 신규 자리 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용기한(15+15=30년)과 관리비를 사용료에 포함해 1회 납부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수원 봉안담 부부단이 자리가 있을 때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다른 시설을 보는 게 나을까요?
봉안담은 부부단(관내 100만원·관외 150만원) 운영 자체는 있으나, 봉안담 전체가 재배정 자리 구조라서 부부단으로 나란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신청 시점에 비어 있는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합장이 우선 조건이라면 봉안담에서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같은 단지의 추모의집 부부단이나 수도권 다른 공설(의왕하늘쉼터 봉안담 부부단·성남 영생관리사업소 등) 또는 사설 봉안당의 부부단을 함께 알아보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단, 공설은 시설마다 관외 정책이 달라 수원 시민이 신청 가능한지 시설별로 확인해야 하고, 사설은 자격 제한이 적은 대신 비용 부담이 공설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고 시설마다 가격·관리비·계약 조건 차이가 큽니다.
고인이 수원에 6개월만 거주했는데 봉안담 관내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수원 공설 봉안담의 관내 기본 자격은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망자입니다. 6개월 거주는 1년 요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관내 자격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식 페이지에는 관내·관외 구분 없이 9개 이용대상 항목이 함께 고시되어 있어, 관외 사망자라도 부모·배우자·자녀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배우자가 추모의집·봉안담에 기안치된 경우, 관내 묘지·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 등 다른 경로에 해당하면 관외 사용료(개인단 1,100,000원·부부단 1,500,000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해석이 모호한 경우 031-218-6500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산이나 용인에 사는데 수원 봉안담을 이용하면 준관내 감면이 적용되나요?
준관내(관외요금 50% 감면)는 오산시 또는 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 거주자에게 적용되는데, 이 감면은 승화원 화장료에만 해당되고 봉안담·추모의집·자연장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관내 거주자가 봉안담을 이용하실 경우에도 사용료는 관내 700,000원 또는 관외 1,100,000원 둘 중 하나로 산정되며, 같은 날 화장만 관외 요금의 50%로 별도 계산됩니다. 시설별로 감면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잔디장·추모의집 이용 시에는 각 시설 안내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