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은 장지담1666-7892
가이드8분 읽기·

수원시연화장에 부모님 모실 자격·자리 되나요 (2026)

수원에 오래 사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편찮으시거나, 화장 후 모실 자리를 미리 알아보고 계신 가족이라면 수원시연화장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수원 시민인데 자격은 되겠지", "그런데 지금 자리가 있나"라는 두 가지 궁금증이 동시에 들 텐데, 이 단지는 화장장과 실내·야외 봉안, 자연장, 산골까지 다섯 종류 시설을 한곳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공설 중 보기 드문 곳이라 시설마다 자격 적용과 분양 상태가 다릅니다.

이 글은 수원시연화장의 다섯 시설을 정리해, 우리 가족 상황에서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본격적인 시설별 비용·연장·표식 같은 상세는 각 시설 글로 이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4월 확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원시연화장을 직접 신청해도 되는 경우 (자격·장법·자리가 모두 맞을 때)
  • 같은 단지의 다른 시설을 봐야 하는 경우 (제1추모의집·봉안담의 공실, 또는 부부단·합장 조건)
  • 공설로 해결이 어려워 수도권 사설까지 비교해야 하는 경우 (관내 자격 안 됨·수목장 필요·반출 가능성 보존)

빠른 이동

먼저 결론부터 — 5개 시설 요약

수원시연화장은 한 단지 안에 다섯 시설이 있는데, 의사결정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두 축은 **"새 자리가 있는가"**와 **"유골을 다시 꺼낼 수 있는가"**입니다.

  • 2026년 4월 기준 새 자리는 **제2추모의집(실내봉안)과 잔디장(자연장)**에 있습니다. 제1추모의집과 봉안담은 만장, 즉 안치 가능한 자리가 마감된 뒤 인도·반환된 공실에만 분양됩니다.
  • 유택동산(산골)은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한 번 진행하면 유골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관내 자격은 사망 시까지 수원에 1년 이상 거주한 분이고, 의왕·성남과 같은 수준입니다. 김포(6개월)보다는 깁니다.
  • 오산시 또는 용인시 5개 법정동에 30일 이상 거주한 분은 승화원(화장장) 요금만 관외 대비 50% 감면이 적용되는 "준관내" 제도가 있습니다. 봉안·자연장·산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료에 관리비가 포함된 단일 총액으로 고시되므로, 계약 시점에 낸 금액 외에 매년 따로 청구되는 관리비는 없습니다.

수원시연화장, 우리 가족 상황에 맞을까

수원시연화장은 모든 가족에게 1순위 선택지는 아닙니다. 수원 거주 이력과 원하는 장법, 유골을 나중에 옮길 가능성을 열어둘지에 따라 적합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원시연화장이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① 수원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또는 부모·배우자·자녀가 1년 이상 거주) ② 한 단지에서 화장부터 봉안·자연장·산골까지 비교하며 결정하고 싶은 가족 ③ 계약 후 매년 따로 관리비를 청구받지 않는 단일 총액 구조를 선호하는 분 ④ 오산시 또는 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 거주자가 화장만 공설에서 이용하고 싶은 경우.

반대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다른 선택지를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내 상황 적합도 이유
수원 1년 거주 이력 없음 + 9개 이용대상 경로에도 해당 안 됨 부적합 자격 자체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제1추모의집의 새 자리를 원함 부적합 제1은 공실 위주라 선택 폭이 좁습니다
공설에서 수목장(수목)을 원함 부적합 수원 공설 자연장은 잔디장만 운영합니다
잔디장 안치 후 골분 반출이나 다른 곳으로 이장을 열어두고 싶음 부적합 잔디장은 구조적으로 골분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오산·용인 5개동에 살면서 봉안·자연장을 공설에서 받고 싶음 조건 확인 필요 준관내 감면은 화장료에만 적용됩니다
수원 시민 + 새 자리 원함 적합 제2추모의집 또는 잔디장

내 상황을 먼저 판정해보세요

내 상황 판단 다음 액션
수원 1년 거주 + 원하는 장법(제2추모의집·잔디장)에 자리 있음 공설 직접 신청 가능 031-218-6500으로 잔여 자리·서류 확인 후 신청
수원 1년 거주 + 제1추모의집·봉안담의 공실을 노리는 경우 공설 내 대안 검토 추모의집 직통 031-218-6524로 인도·반환 공실 현황 확인
오산·용인 5개동 거주 + 봉안·자연장까지 원함 공설 부분 이용 + 사설 비교 화장만 준관내 신청, 봉안·자연장은 거주지 공설 또는 사설 비교
수원 자격 없음 + 9개 이용대상 경로에도 해당 안 됨 공설 이용 어려움 본인 거주지 공설 또는 수도권 사설 비교
부부 합장 또는 30년 뒤 반출 가능성 보존이 중요 잔디장 부적합 제2추모의집(부부단) 또는 사설 봉안당·가족단 비교

다섯 시설 비교표 — 어디부터 알아볼까

수원시연화장은 검색 한 번에 "여기 지금 받을 수 있나요"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6년 4월 안내 기준으로 시설별 현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시설 자리 상태 관내 가격 사용기한 상세
제2추모의집 (실내봉안) 새 자리 신청 가능 개인단 800,000원 / 부부단 1,100,000원 15년 + 1회 연장(최장 30년) 수원 공설 봉안당 — 제2추모의집
제1추모의집 (실내봉안) 공실 신청 (인도·반환 자리) 개인단 800,000원 / 부부단 1,100,000원 15년 + 1회 연장 위 글에서 함께 다룹니다
봉안담 (야외봉안) 공실 신청 · 자리 적음 개인단 700,000원 / 부부단 1,000,000원 15년 + 1회 연장 수원 공설 봉안담
잔디장 (자연장) 새 자리 신청 가능 1위 500,000원 30년(연장 불가) 수원 공설 잔디장
유택동산 (산골) 상시 이용 무료 본 글 하단에서 함께 정리

"새 자리"를 원하면 제2추모의집과 잔디장이 1순위 후보입니다. "공실이라도 괜찮다"거나 가격·위치가 더 중요하다면 제1추모의집·봉안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에 안치되었다가 인도·반환된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라는 점을 미리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수원시연화장은 대기등록을 받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안치합니다.

야외 봉안담은 실내 봉안당과 달리, 야외 담장 형태의 벽면 단에 유골함을 모시는 방식입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 실내와 야외 중에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수원시연화장의 특징입니다.

결정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가격보다 "유골 보존 방식"이 먼저

수원시연화장에서 새 자리를 원하는 가족이라면 보통 제2추모의집(실내봉안)과 잔디장(자연장) 두 가지가 후보로 좁혀집니다. 가격만 보면 잔디장이 초기 부담이 적지만, 두 시설은 가격 차이보다 유골을 다시 꺼낼 수 있는지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수원 연화장 잔디장은 30년 사용 후 연장이 불가하고, 골분을 다시 꺼낼 수도 없습니다. 용기 없이 골분을 흙과 섞어 안장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30년 후 다른 시설로 옮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고 싶다면 잔디장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2추모의집은 15년 + 1회 연장으로 최장 30년 사용한 뒤, 기간이 만료되면 유골을 인수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도 가족이 "30년 뒤 다시 옮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다면 추모의집이 더 맞습니다.

표식 방식도 다릅니다. 잔디장은 비석이 아니라 "꽂는 명패" 방식이라서, "잔디장 = 작은 비석"을 떠올리고 검색한 분이라면 표식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 사는데 관내 자격 되나요 — 1년 거주가 기본

수원시연화장 이용 자격은 "관내/관외 구분 없는 하나의 신규 이용대상 목록"으로 공식 이용대상 페이지에 고시돼 있습니다. 관내 여부는 사용료 계산에만 영향을 주고, 자격 자체는 아래 9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관내 기본 자격(1순위 경로)

  •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망자

관외 유족 자격(2~4순위 경로)

  • 관외 사망자 중 부모·배우자·자녀가 신청 시까지 수원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반환) 유골 중 배우자가 기존 추모의집·봉안담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자연장은 자연장 배우자 별도 조항)
  •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 유골

기타 경로(5~9순위)

  • 관내 기존 묘지·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
  • 개장신고일 현재 직계가족 1명이 수원 1년 이상 거주하며 사망 당시 관내 거주 입증 가능한 관외 개장유골
  • 1년 이상 근무한 수원시 공무원이 관외 거주 중 재직 사망
  •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자신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연화장 대표번호(031-218-6500)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오산·용인 5개동 거주자라면 — 화장료만 50% 감면

수원시연화장에는 다른 수도권 공설과 차별되는 "준관내" 제도가 있습니다. 수원 외 거주자라도 **오산시 또는 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은 화장장 관외요금의 50% 감면을 받습니다.

구분 관내 화장료(대인) 준관내 화장료(대인) 관외 화장료(대인)
금액 150,000원 500,000원 1,000,000원
근거 수원 1년 이상 거주 오산 또는 용인 5개동 30일 이상 거주 그 외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준관내 감면은 화장장(승화원)에만 적용됩니다. 봉안담·추모의집·잔디장·유택동산에는 준관내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봉안·자연장을 원하는 준관내 거주자는 관외 요금으로 산정됩니다(공식 사용료통합안내 비고란 명시). 또 개장유골은 준관내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묘지에서 화장·이장하는 경우는 관내·관외 요금만 적용되고 준관내 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식 페이지에서는 같은 규정을 사용료통합안내 페이지에서는 "관외요금 기준 50% 감면"으로, 온라인 장례비용계산기에서는 "준관내" 열로 두 가지 UI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같으니 어느 쪽을 보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용료 구조 — 단일 총액 고시 · 연 단위 추가비용 없음

수원시연화장의 봉안·자연장·산골 사용료는 사용료에 관리비가 포함된 단일 총액으로 공식 고시됩니다. 공식 사용료통합안내 페이지와 각 시설 구비서류 페이지의 금액이 동일하고, 별도 연 단위 관리비 청구가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설 봉안당이나 일부 공설은 "사용료 + 연간 관리비(5~10만 원)"를 분리해 고시하기 때문에 15년·30년 누적 관리비를 따로 계산해야 총 비용이 보입니다. 수원시연화장은 계약 시점에 낸 총액이 사용기한 동안의 전부라는 구조라, 누적 관리비를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 관내 총액(관리비 포함) 관외 총액
추모의집 개인단 15년 800,000원 1,300,000원
추모의집 부부단 15년 1,100,000원 1,800,000원
봉안담 개인단 15년 700,000원 1,100,000원
봉안담 부부단 15년 1,000,000원 1,500,000원
잔디장 1위 30년 500,000원 1,200,000원
유택동산 무료 무료

연장 시점에는 연장 시점의 현행 사용료가 적용됩니다. 조례·공식 페이지에 연장 금액이 고정 금액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고, 시설 안내에서도 "물가 상승률 반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15년 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면 비대칭 — 시설별로 기준이 다르다

수원시연화장의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감면은 시설별로 공식 페이지가 따로 고시돼 있어, 같은 자격이라도 어느 장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시설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승화원(화장료) 전액 감면 전액 감면(생계·의료급여·의료시설)
추모의집 사용료 감면 · 관리비 300,000원 부과 공식 페이지 조항 없음
봉안담 사용료 감면 · 관리비 300,000원 부과 공식 페이지 조항 없음
잔디장(자연장) 전액 감면 시장이 납부 능력 없다고 인정 시 전액 감면
빈소·안치실 관내 1년 이상 100% · 관내 1년 미만 50% · 관외 50% 동일

같은 국가유공자라도 추모의집·봉안담은 관리비 30만 원을 내고, 잔디장은 전액 감면입니다. 기초수급자는 화장료·빈소에는 명문 감면이 있지만 추모의집·봉안담 페이지에는 공식 조항이 없어, 해당자는 현장 문의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시설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라면 시설을 정하기 전에 먼저 연화장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제1추모의집에 안치되는지, 국가유공자 부부단 안치 시 관리비가 1위분만 부과되는지 등 공식 페이지에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자가 개별 검토해 드립니다. 대표번호 031-218-6500, 추모의집 직통 031-218-6524입니다.

유택동산(산골) — 관내·관외 모두 무료

유택동산은 연화장 단지 안의 산골 시설로, 고인의 유골을 표식 없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장법입니다. 수원시연화장에서 주목할 점은 **연화장에서 화장한 고인은 관내·관외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타 화장장에서 화장한 고인만 관내자(수원시민)로 자격이 제한된다(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는 사실입니다.

항목 내용
비용 무료(관내·관외 모두)
시설 구성 합동유골처리함 1 + 산골시설 1
운영 시간 연중무휴 09:00~18:00
타화장장 화장자 관내자에 한해 이용 가능(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

수도권 공설 중 산골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드문 편이라, "유골을 보존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싶다"는 가족에게는 의미 있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유택동산은 한 번 진행하면 유골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식도 남지 않으므로,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라도 "나중에 유골을 찾아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다면 산골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봉안담·추모의집처럼 15~30년 후 유골 인수가 가능한 장법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실무 정보 — 신청 직전 분양 상태 다시 확인

수원시연화장은 대기등록을 받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안치합니다. 신청은 안치 직전에 시설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장증명서·고인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신분증을 기본으로 준비하시고, 감면 대상자라면 관련 증빙(국가유공자 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신청 직전에 시설에 다시 한 번 분양 상태와 가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실 분양 시설(제1추모의집·봉안담)은 자리 상황이 자주 변동되고, 연장 시점 사용료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번호 031-218-6500, 추모의집 직통 031-218-6524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수원시연화장이 안 맞는 경우 — 다음으로 알아볼 곳

수원 관내 자격이 안 되거나, 원하는 장법(예: 수목장)이 수원 공설에 없거나, 잔디장의 골분 반환 불가 조건이 마음에 걸리는 가족이라면 다음 3갈래 중에서 다음 선택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막히는 이유 다음 선택지
수원 외 지역 거주(준관내 5개동 제외) 본인 거주지의 공설 시설 공설은 시설마다 관외 정책이 다릅니다. 관외자도 비용을 가산해 받아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관내 주민만 받아 수원 외 거주자는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어 거주지 기준으로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원 공설에 수목장이 없음 인근 수도권 공설 수목장 수원 공설 자연장은 잔디장만 운영해 수목장을 원하면 단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새 자리(제2추모의집·잔디장 외) 또는 가족 합장이 필요 수도권 사설 봉안당·수목장·잔디장 사설 장지는 같은 시설 안에서도 안치단 높이, 채광, 종교 구역, 단위, 관리비 포함 여부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우리 가족 조건의 실제 견적과 10·30년 총비용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공설에서 막히는 이유별 다음 선택지

막히는 이유 다음 선택지 장지담이 필요한 이유
수원 1년 거주 자격이 안 됨 고인 또는 직계가족의 1년 거주 요건 미충족 거주지 공설 또는 수도권 사설 비교 주소·가족관계·9개 이용대상 경로를 기준으로 가능한 후보를 다시 좁혀야 함
제1추모의집·봉안담 공실을 기다려야 함 인도·반환 자리만 분양, 대기등록 없음 제2추모의집 즉시 신청 또는 인근 공설·사설 비교 공실 변동 시점이 불규칙해 한 시설만 바라보면 시간 손실이 큼
수목장을 원함 수원 공설 자연장은 잔디장 단일 인근 공설 수목장 또는 사설 수목장 수도권 수목장은 운영 주체·표식·합장 조건이 시설별로 달라 같은 기준 비교가 어려움
부부 또는 가족 합장 필요 잔디장은 1위 단위, 부부단은 제1·2추모의집·봉안담만 운영 공설 부부단 만장 시 사설 가족단·가족 수목장 처음 계약 구조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합장이 어려움
30년 뒤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 보존 잔디장은 골분 반환 불가, 유택동산은 산골 후 반환 불가 봉안당(추모의집·봉안담) 또는 반출 가능한 사설 봉안당 장법별 장기 리스크를 함께 비교해야 함

장지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 글에서 장지담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명확합니다.

  • 수원 관내·준관내·9개 이용대상 경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 제2추모의집·잔디장이 가능하지만 부부 합장·30년 뒤 반출·가족단 조건이 마음에 걸리는 경우
  • 수원 공설이 어려워 인근 공설과 수도권 사설까지 봐야 하지만 분양가·관리비·사용기한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

공설 자격이 맞고 원하는 장법에 자리가 있다면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다만 자격, 만장, 부부 합장, 가족단, 사용기한, 반출 가능 여부에서 막힌다면 공설과 사설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장지담은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가능한 후보를 3~5곳으로 좁혀 비교해드립니다.

1분 견적 신청

참고 출처

  • 수원시연화장 공식 홈페이지 — 운영 주체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본문의 사용료통합안내·이용대상·자연장 이용안내 수치는 이 공식 홈페이지의 각 안내 페이지를 2026년 4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설 개요

항목 내용
정식 명칭 수원시연화장
운영 주체 수원도시공사(수원시 수탁)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개원 2001-01-15
대표번호 031-218-6500
추모의집 직통 031-218-6524
시설 구성 승화원(화장로 9기) · 제1추모의집(30,513위) · 제2추모의집(23,423위, 2021-12-20) · 봉안담(4,235위, 2019-01-01) · 잔디장(약 4,162위~6,000위, 10구역) · 유택동산

자연장(잔디장) 위수는 공식 페이지 간 표기가 불일치합니다(시설소개 4,162위 / 이용안내 약 6,000위). 구역별 운영 상황에 따른 범위로 공개되어 있어 양쪽을 모두 병기했습니다.

※ 공설 장지의 이용 자격·사용료·관리비·감면·가산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시설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시설 또는 지자체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지담 장지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연화장에는 어떤 장법 시설이 있나요?

수원시연화장은 수도권 공설 중 보기 드물게 5종을 한 단지에서 운영합니다. 승화원(화장로 9기) + 제1·2추모의집(실내봉안 53,936위) + 봉안담(야외봉안 4,235위) + 잔디장(자연장 4,162위~약 6,000위) + 유택동산(산골)이며, 2001년 개원 후 2019년 봉안담, 2021년 제2추모의집이 순차 증설됐어요. 운영 주체는 수원도시공사(수원시 수탁)입니다.

수원시연화장에서 지금 바로 새 자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04-21 연화장 안내 기준 제2추모의집(2021 신관, 23,423위)과 잔디장(10구역)은 신규 자리 분양이 가능하고, 제1추모의집(30,513위)과 봉안담(4,235위)은 이전 안치자가 인도·반환한 공실 자리에만 분양됩니다. 유택동산(산골)은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대기등록은 받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안치됩니다.

수원시연화장 관내·준관내·관외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관내는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망자이고, 관외 유족 경로는 부모·배우자·자녀가 수원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9개 이용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준관내는 오산시 또는 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에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로, 승화원 화장료만 관외 요금의 50% 감면이 적용되며 봉안·자연장·산골과 개장유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수원시연화장 봉안·자연장 비용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공식 사용료통합안내 페이지는 사용료에 관리비가 포함된 단일 총액으로 고시하고, 별도 연 관리비 청구가 없습니다. 관내 기준 추모의집 개인단 800,000원·부부단 1,100,000원, 봉안담 개인단 700,000원, 잔디장 1위(30년) 500,000원, 유택동산은 무료입니다. 연장 시점 사용료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변동될 수 있어 연장 시점에 확정됩니다(2026-04-21 시설 안내 확인).

수원시연화장 잔디장은 한 번 안치하면 다시 꺼낼 수 없나요?

네, 수원 공설 잔디장은 용기 없이 골분을 흙과 섞어 지면 0.3m 이상 깊이에 안장하는 구조라 유골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30년이며 30년 이후 연장도 공식 페이지에 불가로 명시돼 있어요. 표식은 비석이 아닌 꽂는 명패 방식이므로, 유골을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면 봉안담(15+15=최장 30년, 기간 만료 시 유골 인수·재사용 신고 절차 이용 가능) 쪽을 우선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알아보다 막막해지면, 장지담

조건만 알려주세요. 맞는 납골당·수목장을 찾아 비교해 드립니다

무료 맞춤 견적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