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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 납골당 · 봉안시설 이용 안내

인천 공설 장지,
우리 가족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

고인의 인천 거주 기간이 기본입니다. 가족 주소로 신청할 때는 고인의 과거 인천 거주 이력도 함께 봅니다.

우리 가족 공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연락처 없이 확인 · 공식 안내 검토 2026-10-01

  1. 1. 안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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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관내·관외 금액

이 시설의 적용 금액은 공식 안내 또는 시설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가족 주소로 신청할 수 있어도 관내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감면·연장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시설별 대상·전체 요금 보기 →
지역별 신청 조건·서류 자세히 보기

신청 전에 알아둘 조건

  1. 1.고인의 인천 거주 6개월 이상

    사망일 현재 인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고인의 화장 유골이 일반 대상입니다.

  2. 2.관외 고인: 30년 이력 + 가족 6개월

    고인이 과거 인천에 30년 이상 거주했고, 고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분이 현재 인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경우입니다.

  3. 3.개장 유골은 일반 안치 불가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의 합골은 별도 경로입니다. 개장 유골은 배우자 합골 또는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개장 등 명시된 예외 외에는 안치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준비서류

인천가족공원· 032-456-2320
접수 순서와 신청 기한
  1. 승화원 통합사무실에서 화장 접수와 함께 봉안을 신청합니다.
  2. 인천 승화원 화장: 화장일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신청.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 60일 이내 신청 가능.
  3. 봉안 신청 후 사용허가증을 발급받고 해당 봉안시설에 안치합니다.
준비할 서류

일반 봉안

  • 주민등록원초본 (공식 안내의 발급 기준 확인)
  • 타 화장장 이용 시 화장증명서 원본

부부합골

  • 고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또는 사망 시기에 따른 제적등본
  • 우선순위 연고자와 사용권자의 신분증
  • 타 시도 봉안시설에서 반환한 유골은 봉안확인서
개장·이전·합골·특례
  • 호국봉안담은 사망일 현재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기본법상 희생·공헌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6개월 기준과 다릅니다.
  • 관외 신청은 30년 거주 이력과 현재 가족 거주·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접수실에서 확인하세요.
  • 합골 시 법적 우선순위자·사용권자와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용 기간과 연장

일반 봉안당·회랑형 봉안담은 30년을 안내합니다. 가족봉안담은 분양 완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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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자주 묻는 질문

자녀만 인천에 살면 관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나요?

일반 관외 신청은 고인의 과거 인천 거주 30년 이상과 부모·배우자·자녀의 현재 인천 거주 6개월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주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

검토일 2026-10-01. 공고·규정은 바뀔 수 있으며, 아래 안내는 실시간 자리 정보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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