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납골당 · 봉안시설 이용 안내
용인 공설 장지,
우리 가족도 이용할 수 있나요?
용인 평온의 숲 평온마루
평온마루는 고인 주소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의 용인 거주 6개월 이상을 보는 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공설 이용 가능 여부 확인연락처 없이 확인 · 공식 안내 검토 2026-10-01
이용 요금·관내·관외 금액
용인평온의숲평온마루봉안당
개인단 · 사용료
1구 · 최초 15년
- 관내
- 300,000원
- 관외
- 1,000,000원
개인단 · 관리비
1구 · 최초 15년
- 관내
- 150,000원
- 관외
- 300,000원
부부단 · 사용료
1구 · 최초 15년
- 관내
- 250,000원
- 관외
- 1,000,000원
부부단 · 관리비
1구 · 최초 15년
- 관내
- 100,000원
- 관외
- 200,000원
가족 주소로 신청할 수 있어도 관내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감면·연장 비용은 별도로 확인해 주세요.
시설별 대상·전체 요금 보기 →지역별 신청 조건·서류 자세히 보기
신청 전에 알아둘 조건
1.관내 고인의 신규 화장 유골
용인에 사망 전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고인의 신규 화장 유골을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의 안성 지역 적용은 세부 주소를 접수실에 확인하세요.
2.관외 고인 + 가족의 용인 거주 6개월
고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중 지정연고자가 신청할 때까지 용인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입니다.
3.개장 유골과 부부단
관내·외 개장 유골은 지정연고자의 용인 거주 6개월 이상을 확인합니다. 부부단은 동시 안치·동시 반환이 원칙이며 단독 사용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준비서류
용인 평온의 숲· 031-329-5900
접수 순서와 신청 기한
- 당일 화장장 접수처에 방문해 봉안 안치를 신청합니다. 평온의 숲 화장 이용자는 화장 접수와 함께 신청합니다.
-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 평온마루로 이동하고 직원의 서류 확인 후 순서대로 안치합니다.
준비할 서류
기본 서류
- 화장증명서·고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청인 신분증
- 관내 적용: 전입 변동사항을 포함한 사망 이후 고인 초본
- 모든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
개장·이전·부부단
- 개장: 묘지 개장신고필증
- 타 봉안시설 유골: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또는 사용신고필증 (이용자격은 접수실 확인)
- 부부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
개장·이전·합골·특례
- 공식 홈페이지는 관내 요금에서 안성시 주민을 함께 안내합니다. 안성 주소는 요금 안내만으로 안치 자격을 확정하지 않고 세부 주소와 신청 경로를 접수실에서 확인합니다.
- 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는 유골은 구비서류와 요금 안내에 등장하지만 일반 이용대상 표는 신규·개장을 구분합니다. 이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은 신청 자격과 구분해 확인하세요.
사용 기간과 연장
최초 15년, 1회 15년 연장으로 최장 3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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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용인에 살면 관외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배우자·자녀가 신청일까지 용인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의 경로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관내 요금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최종 확인
검토일 2026-10-01. 공고·규정은 바뀔 수 있으며, 아래 안내는 실시간 자리 정보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