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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설 봉안당, 연화장 제2추모의집 신규 분양 실제 조건 (2026)

"수원 공설 봉안당"을 검색하셨다면, 공공이 운영해 비용이 합리적인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을 찾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광교호수공원 옆 한 단지에 화장장·추모의집·봉안담·잔디장·유택동산이 모두 있는 수도권 공설 중 드문 풀세트 시설입니다.

그중 실내 봉안 시설이 추모의집이고, 2001년 개장한 제1추모의집과 2021년 개방된 제2추모의집 두 동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 글은 "지금 자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이고 어디가 제1·제2 어느 쪽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은 **제2추모의집(2021 개방, 23,423위)이 신규 자리 분양 가능(개인·부부 모두)**하고 제1추모의집(30,513위)은 공실 위주 분양이며, 관내 개인단 80만 원·부부단 110만 원으로 관리비가 사용료에 포함되어 15년 + 1회 연장 = 최장 30년 사용입니다.

수원 공설 봉안당 한눈에 보기 (2026-04-21 기준)

항목 내용
공식 명칭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
운영 주체 수원도시공사 (수원시 수탁 운영)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78 (광교호수공원 옆)
전화 031-218-6500 (대표) · 031-218-6524 (추모의집)
참배시간 연중무휴 08:00~18:00
장법 실내봉안 (제1·제2)
관내 요건 사망 시까지 1년 이상 계속 거주
사용기한 15년 + 1회 연장(15년) = 최장 30년
관리비 사용료에 포함 (별도 청구 없음)

제1·제2추모의집, 무엇이 다른가

같은 단지 안에 있는 두 동이지만 검색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차이는 **"신규 자리가 있느냐 공실 자리냐"**예요.

구분 제1추모의집 제2추모의집
개장 2001-01-15 2021-12-20 (신관)
규모 30,513위 (45실) 23,423위
분양 상태 공실 위주 분양 신규 자리 분양 가능
분양 방식 이전 안치자가 인도·반환한 자리에 순차 안치 신관이라 새 자리에서 순차 안치
개인단 가능 (공실 기준) 가능
부부단 공실 기준 가능

→ **"새 자리를 받고 싶다"**는 검색자에게는 제2추모의집이 현재 수원 공설 실내봉안 1순위 선택지입니다. 제1은 성남 제1추모원·김포 제1추모관처럼 만장 후 인도된 자리를 다시 배정하는 구조라, 신규 자리 분양과는 성격이 달라요.

공실 자리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안치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판단 기준 중 하나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 — 관리비가 사용료에 포함

수원 추모의집의 실질 강점은 관리비가 사용료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에요. 15년 동안 연 단위로 관리비가 추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구분 관내 관외
개인단 (1위·15년) 800,000원 1,300,000원
부부단 (1위·15년) 1,100,000원 1,800,000원

개인단 관내 80만 원은 한 번에 내면 15년 사용 + 관리비까지 커버됩니다. 같은 수도권 공설 중 성남(관내 10만)·의왕(50만)보다는 높고, 김포(40만+관리비 별도)나 사설 봉안당(관내 평균 200~500만 원) 대비 상당히 저렴한 편이에요.

실내 제례실을 쓰시면 1실/30분 10,000원 유료이고, 야외 제례단은 무료입니다. 성수기에는 실내 제례실 예약 경쟁이 있을 수 있어서 별도 예약 시스템(yhjjr.suwonudc.co.kr)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아요.

사용기한과 연장 — 최장 30년

수원 추모의집은 15년 + 1회 연장(15년) = 최장 3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왕(45년)·김포(45년)보다 짧고, 성남(30년)과 같은 구조예요.

  • 기본: 15년
  • 1회 연장: 15년
  • 총: 최장 30년
  • 기간 만료 30일 전 방문 신청

연장 사용료는 15년 후 시점의 현행 사용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지금 80만 원에 안치하셨다고 15년 후 연장도 8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연화장 측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04-21 통화 확인).

자격 요건 — 관내 1년 + 관외 7종 예외

수원 관내 자격은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예요. 의왕·성남과 같은 1년 요건이고, 김포(6개월)보다 깁니다.

관외 예외 경로도 상당히 넓게 열려 있습니다.

  • 부모·배우자·자녀가 수원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외 사망자
  • 배우자가 추모의집·봉안담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경우
  • 관내 묘지·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
  • 수원시 공무원 1년 이상 근무 중 사망한 관외 거주자
  • 개장신고일 기준 가족 1명이 수원 1년 거주 + 사망 당시 관내 거주 입증되는 관외 개장유골
  • 사망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이장 시에는 **출발지가 관외라면 관외 사용료(개인 130만/부부 180만 원)**가 적용됩니다. 부부단을 두 분 다른 지역 이력으로 모실 경우 각자 요금을 합산하는 구조라, 구체 시나리오는 연화장에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인접지역 특혜 — 오산·용인 5개동 화장료 50% 감면

수원 공설의 독특한 혜택 중 하나가 인접지역 거주자의 화장료 관외요금 50% 감면이에요.

  • 대상: 오산시 전체, 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동·영덕동·보정동·상현동·성복동)
  • 조건: 30일 이상 계속 거주
  • 적용: 화장료 관외요금 50% 감면 (개장유골 제외)

→ 이 혜택은 화장료에만 해당되고 봉안 사용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산·용인 거주자가 수원 공설에 봉안하시려면 여전히 관외 사용료 130만 원 기준이라는 점은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해 주세요.

감면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장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추모의집과 자연장(잔디장) 기준이 비대칭이에요.

  • 추모의집: 국가유공자는 사용료 감면, 관리비는 부과 (관내 주민등록 사망자)
  • 자연장(잔디장): 국가유공자 전액 감면 (관내 1년 거주 + 시장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추모의집 적용: 연화장 측도 일괄 답변이 어렵다고 안내하며, 해당자는 연화장에 직접 문의해 개별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당자는 증빙(국가유공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등)을 준비해 031-218-6524에 개별 상담하시면 돼요.

수원 공설에서 다른 장법도 함께 검토하시려면

수원 공설은 봉안·자연장·산골 모두 한 단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추모의집이 안 맞는 경우 같은 단지 내 대안이 있습니다.

시설 장법 개인단 관내 사용기한 특징
제2추모의집 실내봉안 (신규 자리) 800,000원 15+15=30년 본 글 주제
수원 봉안담 야외봉안 700,000원 15+15=30년 공실 위주, 10만 원 저렴, 참배시간 제한 없음
수원 잔디장 자연장 (꽂는 명패) 500,000원 30년 (연장 불가) 신규 자리 분양, 유골 반환 불가
유택동산 산골 무료 관내자만, 표식·반환 없음

"실내 자리 + 새 자리" 원하시면 제2추모의집, "저렴 + 야외"는 봉안담, "자연으로 돌려보내되 자리는 남기고 싶음"은 잔디장이 기본 의사결정 흐름입니다.

관내 자격이 안 되거나 부부단 신규가 부담이면

관내 1년 거주 요건이 안 되거나, 관외 사용료 부담이 큰 경우에는 다른 공설·사설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실용적이에요.

  • 인접 공설: 의왕하늘쉼터 봉안담 (의왕·과천·안양·군포 거주자 가능, 부부단 가능), 성남 하늘누리 추모원 (성남 관내 10만)
  • 사설 봉안당: 부부단·가족단·프리미엄 등 옵션 폭이 넓고, 관내·관외 구분 없이 입안치 가능

공설이 맞지 않으면 사설 봉안당으로 가야 하는데, 사설은 직접 계약하면 정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교·중개 서비스를 거치면 같은 시설이라도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본인 조건(예산·부부/가족 옵션·위치·분양 상태)에 맞는 후보만 정리해 받아볼 수 있어 여러 봉안당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장지담(1666-7892)**은 수도권 사설 봉안당과 자연장지를 본인 상황에 맞게 비교·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절차

화장 접수와 함께 봉안 안치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승화원 화장 → 수골실 유골 인수(10분) → 추모의집 이동(10분) → 서류 확인(5분) → 안치호실 안내의 순으로 약 25~30분 이내 마무리됩니다 (공식 안내 기준).

구비서류 (신규 봉안):

  • 화장증명서
  • 고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망 동의 시 생략)
  • 부부단: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기존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 국가보훈 대상자: 희생·공헌자 확인원 (수원 관내자 한정)

관외 경로별 추가 서류는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내 가족 1년 거주 입증(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원), 관외 개장유골 중 수원 거주 이력 입증(말소자 초본 등)은 신청 전에 연화장에 문의해 목록을 받아두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출처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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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은 지금 신규 자리가 있나요?

2026년 4월 현재 제2추모의집(2021년 개방, 23,423위)에서 개인단과 부부단 모두 신규 자리 분양이 가능합니다. 제1추모의집(30,513위)은 이전 안치자가 인도하거나 반환한 공실 자리 위주로 분양되기 때문에, '새 자리'를 원하시면 제2추모의집이 현재 수원 공설 실내봉안 1순위 선택지입니다.

제1추모의집과 제2추모의집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추모의집은 2001년 개장한 30,513위 규모이고 현재는 만장 후 인도·반환된 공실 자리에 순차 배정됩니다. 제2추모의집은 2021년 12월 개방된 신관으로 23,423위 규모이고 개인단·부부단 모두 신규 자리 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용료·사용기한·관리비 포함 여부는 두 동 모두 동일합니다.

수원 공설 봉안당 비용은 얼마인가요?

관내 기준 개인단 800,000원·부부단 1,100,000원이고 관외는 각각 1,300,000원·1,800,000원입니다. 관리비가 사용료에 포함돼 있어 15년 동안 별도로 추가 청구되는 관리비가 없고, 한 번 납부로 끝납니다.

수원 공설 봉안당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나요?

유골 안치기간은 기본 15년이고 1회 연장(15년)까지 가능해 최장 30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용료는 연장 시점의 현행 사용료 기준으로 부과되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금 금액보다 인상될 수 있어 정확한 연장 비용은 15년 후 연화장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원 시민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 자격은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지만, 부모·배우자·자녀가 수원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배우자가 이미 안치된 경우, 관내 개장유골, 수원시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사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7가지 관외 예외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관외 사용료(개인 130만/부부 180만 원)가 적용됩니다.

오산시나 용인 일부 거주자도 할인 혜택이 있나요?

오산시 전체와 용인시 5개 법정동(신갈·영덕·보정·상현·성복) 거주자가 30일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화장료 관외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단, 이 감면은 화장료에만 해당되고 봉안 사용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봉안까지 진행할 경우 관외 사용료 기준 그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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